범법 영주권자 박탈/강제추방 감소
연방 급속제거법 시행후
이 법률은 범죄사실로 인해 추방명령을 받은 대상자가 해당명령에 항소할 수 있는 기준을 더 엄격히 만들었다. 기존에는 징역 2년까지 선고 받은 대상자가 해당명령에 항소할 수 있었지만 현행법은 6개월 선고 받은 대상자까지 항소대상 범위를 국한시켰다.
해당 법률 시행 후 유죄선고 후 이민거부 사례는 절반 이하로 줄어 2012년 1천149건에서 2013년 790건으로, 2014년 9월 기준 499건으로 감소했다.
연방 국경수비대에 따르면 자격이 박탈된 외국인과 이민자 및 시민권자가 추방된 경우는 2012년 만8천938건에서 2013년 만5천473건으로 꾸준히 감소했다.
2014년의 경우에는 11월 7일부로는 1만780명만이 추방됐고 이들 중 963명만이 범죄로 인해 자국으로 강제추방조치 됐고 이는 2012년 1천206명과 2013년 1천154명에 비하면 낮아진 수치다.
해당 법률에 회의적이었던 반대론자들은 예상치 못했던 이 결과에 매우 당황하고 있다.
정부에 따르면 해당 법률 발효 후 유죄선고를 받은 영주권자들의 수는 2012년 586명에서 2014년 9월 151명으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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