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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결혼 합법성 여부, 연방대법원서 다룬다

연방대법원이 동성결혼의 합법성 여부에 대한 판결을 내릴 예정이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번 대법원의 결정은 미시간, 켄터키, 오하이오, 테네시주 등이 성인 남성 1명과 성인 여성 1명만의 결혼만 합법으로 인정하겠다는 데 따른 것이다. 대법원은 오는 4월 말에 심리를 시작해 6월 말 쯤 판결을 내릴 전망이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판결이 특정 주 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동성결혼에 대한 합법화여부를 판결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대법원은 점진적으로 동성결혼을 옹호하는 발걸음을 보여왔다.

지난 2013년 대법원은 '결혼은 한 남성과 한 여성의 이성 간 결합'이라고 규정해 동성 커플이 연방정부에서 부부에 제공하는 혜택들을 받지 못하도록 한 1996년 결혼보호법에 대해 5-4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지난해 10월에는 5개주에서 동성결혼을 금지해 달라는 상고를 기각했다. 그러나 당시 대법원은 동성결혼 자체에 대한 합법여부에 대해서는 판결을 내리지 않았다.

지난해 10월 대법원 결정 이전 19개였던 동성결혼 인정 주는 워싱턴DC를 포함해 현재 36개로 늘어났다.

동성결혼 옹호자들은 남성과 여성만이 결혼을 할 수 있는 게 아님을 대법원에서 최종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전통결혼 옹호자들은 결혼 인정이 각 주에 맡겨야 한다고 반박하고 있다.

에릭 홀더 법무장관은 16일 "모든 미국인들에게 결혼이 평등한 제도가 될 수 있도록 법원에서 판단해 주기 바란다"는 입장을 대법원에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전국적인 동성결혼을 지지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원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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