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스’ 공장 총기소동 계기로 알아보는 앨라배마 총기법
“허가증 없어도 공공장소 총기휴대 자유
사내 주차장 자동차에는 총기소지 허용
총기반입시 무단침입으로 형사처벌 가능”
특히 한국 지상사들이 자리잡은 조지아, 앨라배마 등 남부지역은 타주에 비해 ‘서부영화’를 방불케 할 정도로 총기소지가 자유롭다. 이에 따라 총기에 대한 한인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대해 앨라배마 몽고메리 카운티 데릭 커닝햄 보안국장(Sheriff)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이제 한국지상사들도 총기관련법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고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앨라배마 총기소지법에 대한 궁금증을 문답형식으로 풀어봤다.
-총기휴대는 어디까지 허용되나.
“앨라배마주는 2013년 여름부터 대폭 완화된 총기휴대법을 시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총기휴대면허증(carry license)이 없는 사람도 누구나 공공장소에서 자유롭게 권총을 휴대할 수 있다. 다만 눈에 잘 띄도록 허리춤에 차야 한다. 총기를 보이지 않게(cocealed) 휴대하거나 자동차에 장전된 총을 소지하려면 총기휴대면허증이 필요하다.”
“앨라배마법은 경찰이 총을 찬 사람을 멈춰세우거나, 그의 신분에 대해 물어보거나, 총기가 본인 소유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도 불법으로 규정한다.”
-이번 지상사 총기반입 사건의 경우는?
“지난주 다스공장 사건의 경우, 직원이 회사 내부에 총을 가져갔다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니다. 하지만 총기휴대면허증이 없는 사람이 총기를 가방에 넣어 보이지 않게 휴대했다는 점에서 체포된 것이다.”
-그렇다면 직장내 총기휴대 범위는?
“회사는 엄연한 사유지이므로, 사측이 원한다면 총기반입을 금지시킬 수 있다. 총기반입을 금지한다는 규칙을 사내에 공표하고, 주차장과 건물 입구 등 잘보이는 곳에 ‘총기반입 금지’ 공고문을 게시하면 된다.”
-사유 주차장에도 총기소지가 가능한가.
“현행 앨라배마 총기휴대법은 ‘직장 주차장에 세워진 본인 자동차 안에는 총기를 소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또 고용주가 직원의 차를 수색하거나 차에 총이 있는지를 물어보는 것은 불법이다. 그러나 총기반입이 금지된 회사에서 주차된 직원 차에 총이 있다는게 발각되면, 그 직원은 총기휴대가 아니라 무단침입(tresspassing)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또 사규를 어겼으므로 해고사유가 된다.”
-한국인 등 외국인도 총을 구입할수 있는가.
“노동허가증을 가진 외국인은 총기를 구입할 수 있고, 자유롭게 휴대할 수 있다. 그러나 학생은 총기 구입이 불허된다.”
커닝햄 국장은 마지막으로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한국회사들이 직원들의 총기소지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고 들었다”며 “필요하다면 보안국 소속 변호사들을 보내 직접 상담할수 있으므로, 언제든 연락해달라”고 당부했다.
조현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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