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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북 콘서트’ 논란 신은미, 10일 미국행 비행기 탑승할 듯

이른 바 ‘종북 콘서트’ 논란을 일으킨 재미동포 신은미(54·사진)씨가 이르면 오는 10일(한국시간) 강제출국될 전망이다. 신 씨는 10일 오후에 출발하는 미국행 항공권을 구매한 것으로 전해졌다.

9일 법무부와 신 씨의 변호인에 따르면 법무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이민특수조사대는 이날 신 씨 측과 면담을 갖고 신씨에게 출석 요구서를 전달했다.

이민특수조사대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신 씨의 범죄사실을 뒷받침하는 검찰 수사 자료도 검토하고 있으며, 10일 오후 신 씨를 조사한 뒤 강제출국 여부와 시기 등을 결정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출입국관리법은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에 대해 강제출국 조치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신 씨는 강제퇴거 대상자로 분류됐지만 자비(自費)로 항공권을 마련한 만큼 출국명령 처분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 출입국관리법 68조 1항에 따르면 강제퇴거 대상이더라도 자기비용으로 자진해 출국하려는 사람에게는 출국명령 처분을 할 수 있다.

신 씨가 비행기에 몸을 싣게 되면 향후 5년간 한국 입국이 금지된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는 지난해 11월 황선(41·여) 희망정치연구포럼 대표와 함께 ‘신은미&황선 전국 순회 토크콘서트’를 열고 북한의 3대 세습과 체제를 미화한 혐의(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로 신 씨를 지난 8일 기소유예 처분하고 강제퇴거를 법무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신 씨가 미 시민권자로 초범인 점, 민권연대와 황 대표 등이 주도한 행사에 이용된 측면이 있는 점, 검찰 조사에서 북한의 3대 세습과 독재 체제 등에 대해 비판적으로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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