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개혁 행정명령 무효화' 잇단 법안
연방 상·하원 장악 공화당
공화당 소속인 로버트 아더홀트(앨라배마) 하원의원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발표한 행정명령을 무효화하는 법안(HR 191)을 지난 6일 발의했다. 이 법안은 불법체류자들이 소셜시큐티리 번호나 노동허가, 그리고 연방정부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게 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다.
아더홀트 의원은 "미국은 법치국가이고 부당한 방법으로 입국해 머물고 있는 것은 불법행위"라며 "하지만 오바마 대통령은 무분별한 사면정책을 실시해 국가를 위험에 빠뜨리려 한다"고 비난했다. 그는 이어 "미국의 헌법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행정명령을 번복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고 덧붙였다.
마사 로비 의원(공화·앨라배마)은 행정명령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법안(HR31)을 발의했다.
또한 지난 회기 말에 반행정명령 법안을 발의했던 모 브룩스 의원(공화·앨라배마)도 새 회기에도 같은 법안을 상정하겠다고 예고했다.
상원에서도 제프 세션스(공화·앨라배마)의원을 중심으로 이민개혁 행정명령을 무력화 시키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오바마 대통령은 남은 임기 2년 동안 공화당과 이민개혁 문제를 두고 지속적인 갈등이 예상된다.
한편 이와는 별도로 연방이민국(USCIS)은 행정명령 실시를 앞두고 '이민사기를 조심하라'는 포스터를 영어, 스패니시, 한국어 등으로 만들어 공개했다.
신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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