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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과 시효 기간에 대하여 [부동산/상법-구경완 변호사]

구경완/변호사

▶문= 거래처 사장님에게 돈을 빌려준 적이 있는데 거래 관계에 있으니 언젠가는 갚겠지 하는 마음으로 있었는데 문서상으로 계약이 없어서 그런지 갚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고 갚을 마음이 없는 것 같습니다. 많은 시간이 흘렀는데 소송을 하면 받을 수 있나요?

▶답= 반드시 문서상의 계약이 있어야만 꿔준 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실제로 돈을 빌려주었는지에 대한 입증이며 다음은 시효가 지나지는 않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시효란 어떤 부당행위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을 때 이를 법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시간적 제한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교통사고 등의 상해는 시효가 2년, 사기는 3년, 문서상의 계약은 4년, 구두계약은 2년, 명예훼손은 1년 등입니다.

시효 계산의 시작은 피해가 발생한 때부터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피해의 원인을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은데 때로는 실제 피해 발생 여부를 한참이 지나서야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회사의 회계 담당 직원이 서류를 조작하고 큰 돈을 횡령했다면 이를 발견하게 되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걸릴 수 있겠지요.

따라서 경우에 따라 문제를 발견했을 때부터 시효를 계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발견한 후부터 주어지는 시간은 일반 시효기간보다 적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면 즉시 법적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파산을 신청하면 법적으로 소송을 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는 시효가 정지됩니다. 파산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미성년자, 정신적 무능력자라면 시효의 진행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물론 성년이 되거나 정신적 능력자로 바뀌면 시효가 다시 진행되므로 성년이 되면 즉시 법적 조치를 취하도록 해야 합니다.

시효는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만 필요에 따라서는 상호간의 계약으로 그 기간을 줄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의 당사자들이 비슷한 상대가 아니고 이를테면 고용주와 종업원과 같이 한쪽이 월등하게 주도권을 쥐고 있는 경우에는 불공정해 보일 수도 있는데 법원은 이런 경우에도 시효를 줄이는 조항이 들어간 계약을 유효하다고 판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시효를 줄일 필요가 있는지를 판단하고 그런 조항이 있나를 미리 살펴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시효가 지나지 않았다면 시효가 지나기 전에 소송을 접수하시면 될 것입니다.

▶문의: (213) 388-5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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