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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 SF~인천 노선 현행대로 유지·운항

행정법원 ‘운항정지 처분’ 효력 정지

아시아나항공 SF공항 착륙사고와 관련, 국토교통부가 내린 ‘SF~인천 노선 45일간 운항정지 처분’의 효력이 당분간 정지됐다.
서울 행정법원은 2일(한국시간) 아시아나항공의 행정처분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따라 아시아나항공이 지난달 17일 국토교통부를 대상으로 제기한 ‘행정처분 취소 소송’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SF~인천 노선의 운항정지는 시행되지 않으며 현행대로 유지·운항된다.
그동안 항공사고 관련 행정 소송은 수개월에서 수년이 소요된 바 있다.
법원은 이번 신청을 받아들인 이유로 ▶운항정치 처분으로 아시아나항공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인정됨 ▶운항정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하더라도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자료 없음 등을 들었다.
아시아나항공측은 “이번 운항정지 처분 효력 정지로 고객들은 기존과 동일하게 SF~인천 노선에 대한 예약 및 탑승이 가능하며 향후에도 대 고객 안내에 만전을 기해 고객 불편이 없도록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최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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