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영 병역법' (해외 체류 규정 강화)에 낚인 28세 배상문
'박, 모나코 체류로 면제' 논란 후
강화된 법에 따라 내년 군대 가야
배상문 측 "즉각 행정소송 낼 것"
병역 문제와 관련해 배상문이 시범케이스에 걸렸다는 해석도 있다. 2년 전이었다면 배상문은 37세까지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 사실상 병역면제가 가능했다. 그러나 2012년 12월 규정이 바뀌었다. 축구 스타 박주영(29·알 샤밥) 때문이다. 2012년 초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아스널 소속이던 박주영은 모나코 체류자격을 통해 사실상 병역 면제를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당시 병역법 시행령 규정에 의하면 외국 영주권 혹은 체류권을 받으면 '국외이주사유 국외여행허가'가 나왔다. 영주권을 얻어 그 국가에서 1년 이상 거주한 경우 본인의 희망에 따라 37세까지 병역을 연기 해주는 제도였다. 병역의무 만료 기한은 만 37세다.
당시 이 규정을 놓고 여론이 들끓었고 병무청도 뭇매를 맞았다.
그해 7월 김일생 병무청장은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외국에서 활동하는 스포츠 스타의 병역의무 연기와 관련한 질문을 받았다. 병무청장은 이에 대해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답했다.
그의 말대로 법이 바뀌어 2012년 12월 21일부터 적용됐다. 배상문은 2013년 1월 미국 영주권을 땄다. 과거 규정에 따르면 배상문은 2014년말 현재 취득 1년 이상으로 국외여행 허가가 났겠지만, 강화된 새 규정으로는 영주권 신규취득자로 분류돼 국외여행 허가를 받지 못하게 된 것이다.
성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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