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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탄 선물 ‘반품 전쟁’

업체 38억불 손해 예상



성탄절을 맞아 쇼핑시즌으로 성수기를 맞았던 소매업체들이 ‘반품과의 전쟁’으로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소매연합(NRF)이 최근 전국 60개 소매업체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할러데이 시즌에 접수되는 ‘부정행위’에 의한 반품 및 교환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이 38억달러를 넘을 것으로 예상했다.

NRF는 위조 영수증으로 반품을 요구하거나, 훔친 물건을 반품하는 행위, 품질에 문제가 없는데도 사용한 뒤 반품이나 교환을 요구하는 것까지를 '부정행위'로 분류하고 있다.



NRF에 따르면 예상비용 38억달러는 지난해 동기 대비 11.8% 증가한 것으로 성탄절 이후 반품되는 상품중 5.5%가 이에 해당될 것으로 전망했다.

설문 응답자의 92.7%는 반품과 관련해 도난당한 물건이 다시 돌아오는 것을 최다 사례로 답했다.

NRF는 성탄선물을 받은 미국인중 40%가 받은 선물 1개 이상을 반품할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고있다.

이에따라 소매업체들은 반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강화하는 등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한편 쇼핑업체들의 반품 일시 규정도 있다. 월마트는 11월1일부터 12월24일까지 구입한 제품에 대해 컴퓨터·태블렛은(15일), 에어컨·잔디깍는 기계 (30일)등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아이템에 대해 90일 반품 규정을 두고 있다.

아마존은 11월 초부터 12월 말까지 구입한 제품에 대해 내년 1월31일까지 수수료를 제외하고 반품을 받는다.

베스트바이는 11월1일부터 12월말까지 구매한 물건에 대해 내년 1월15일까지 리턴 또는 교환을 허용한다.



강유경 기자 quuee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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