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통진당 해산 결정…의원 5명 의원직 박탈
8(위헌)대 1(합헌) 의견
김이수 재판관만 해산에 반대했고, 나머지 재판관 8명은 모두 해산에 찬성했다.
박한철(사진) 헌재 소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통진당 정당해산심판 마지막 재판에서 "통진당이 전민항쟁 등 폭력에 의해 진보적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북한식 사회주의를 실현하려 했다"며 "이는 목적상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고 판시했다.
박 소장은 이어 "북한과 첨예하게 대치하고 있는 한반도 상황에 비춰볼 때 추상적 위험에 그친다고 볼 수 없다"며 "실질적 해악을 끼칠 수 있는 구체적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통진당 이정희 대표는 이날 판결 직후 기자회견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이 한국을 독재국가로 전락시켰다"라는 성명서를 낭독하고 "오늘 저는 패배했습니다"라며 울먹였다.
법무부는 지난해 11월 5일 통진당의 목적과 활동이 헌법에 반한다며 정당활동금지가처분과 함께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했다.
원용석 기자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