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모기지를 위한 세금보고
오문식 칼럼
◇모기지를 위해서 세금보고를 한다?= 사실, 모기지를 위해서 세금보고를 해서는 안된다. 하지만 지급해야 하는 세금이 부담스럽고 그 부담을 줄이자니 모기지를 받을 수 없고. 주택융자를 받아야 하는 자영업자들의 한결같은 고민일 것이다. 자영업자의 세금보고상 수입은 벌어들인 수입에서 모든 비용을 제외한 순수익을 말한다. 한 해 동안 벌어들인 수입이 아무리 많아도 대부분 비용으로 처리했다면 실질적인 수입이 없는 것이다. 아직은 보다 많은 금액을 비용으로 처리해서 순수익을 줄이는 것이 통상적이지만 불과 몇 년 사이에 세금보고를 철저하게 해야 한다는 인식이 자리 잡혀가고 있다.
◇집을 소유하지 않은 자영업자= 특히 현재 자영업을 운영하는데 집을 소유하지 못하고 있다면 세금보고를 충분히 해서 모기지를 받는 것이 여러모로 유리하다. 현재 렌트비를 내고 거주하고 있다면 너무 아까운 비용이 매월 나가게 된다. 모기지를 가지고 있다면 일 년 동안 지급한 이자와 세금에 대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이 금액은 만만치 않다. 세금보고를 줄여서 지불해야 될 세금을 줄이는 것보다 모기지를 내고 세금혜택을 받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
◇재융자를 받을 수 없는 자영업자= 경기가 좋을 때 집을 구입했지만 지금은 세금보고 상의 수입이 낮아서 재융자를 못하는 분들이 적지 않다. 이 경우에도 재융자를 못 하고 수년을 지나가는 것보다 세금을 내고 재융자를 받는 것이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다. 재융자 후 줄어드는 월 비용이 결코 적지 않다.
◇어떻게 세금보고를 해야 하나?= 항상 12월이 되면 올해 어떻게 세금보고를 해야지 모기지 승인을 받을 수 있는지가 궁금해 진다. 융자전문가라면 올해 세금보고를 어느 정도 해야지 어느 정도의 모기지를 받을 수 있는지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 전문가가 충고하는 대로 할 수 있다면 주저하지 말자. 지금처럼 주저주저하면서 수년을 보내는 동안 손해는 계속 쌓이게 된다.
2014년도에 수입보고 서류를 간소화하는 프로그램들이 등장하고 있지만 다운페이나 이자율 등을 쉽게 선택할 수 있지는 않다. 새해에도 비슷한 프로그램들이 나오겠지만 모기지가 반드시 필요한 분에게 융자의 기회가 열릴 뿐 좋은 조건이라 하기는 힘들다. 전문가와 상의해서 융자할 수 있으면 연간 얼마를 잃고 얼마를 얻을 수 있는지 철저하게 계산해서 비용을 줄이는 것이 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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