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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수 사퇴' 조현아, 부사장직 사표

참여연대, 항공법 위반 고발
정치권 '미국법 적용' 주장도

〈속보> 뉴욕 JFK 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으로 공분을 사고 있는 조현아(40) 대한항공 부사장이 결국 부사장직에서 물러났다.

조 부사장은 하루 전 기내서비스와 호텔사업부문 총괄부사장(CSO)직을 사퇴했으나 대한항공 부사장 직위와 등기이사 그리고 3개 계열사 대표직은 그대로 유지해 '꼼수 사퇴'라는 비난을 받았다.

조 부사장은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10일 대한항공 부사장 직위에서도 물러나겠다며 사표를 제출했다. 그러나 등기이사 자격은 내년 초 열리는 주주총회에서 사퇴 여부가 결정되고 3개 계열사 대표직 사임은 이사회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

앞서 시민단체인 참여연대는 조 부사장을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 ▶강요죄 ▶항공법 및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고발했다.

참여연대는 고발장에서 "재벌 총수와 그 일가가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수백 명이 탑승한 비행기의 안전과 직결된 사항마저 좌지우지한 것에 국민들은 아연실색하고 있다. 조 부사장의 행위는 사회적 책임뿐만 아니라 법률적 책임도 무겁다"고 했다.

이에 검찰은 고발장 접수 직후 곧바로 고발인 조사를 실시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한국 항공보안법에 따르면 '이륙 준비를 하는 비행기는 기장이 기체와 승객으로 인한 안전 문제가 발생했을 때만 램프로 되돌아가는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돼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고 10년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날 국토교통위원회 현안 보고를 통해 "조 부사장이 한국인이므로 한국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항공보안법) 등을 적용받지만 해당 항공기의 당시 위치가 JFK 공항이었으므로 미국법도 적용된다"며 "미국 항공보안법에 따라 처벌받으면 징역 20년까지 가능하다"고 해석했다.

신동찬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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