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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에버 21' 잇단 피소…매장서 넘어져 150만달러 손배소

창고매니저 "나이 차별 당했다"

한인이 운영하고 있는 유명 의류 소매점 '포에버21'을 상대로 한 소송이 잇따르고 있다.

아이다호에 거주하는 조해나 팔머는 지난 10월 29일 연방법원 뉴욕남부지법에 포에버21을 상대로 150만 달러에 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소장에 따르면 팔머는 지난 2012년 6월 2일 오후 1시쯤 맨해튼 타임스스퀘어에 있는 포에버21 매장에 들어서다 입구 근처에서 미끄러지면서 부상을 당했다.

팔머는 소장에서 "포에버21측의 소홀한 매장 관리로 인해 바닥이 젖어 있어 위험한 상태에서 이같은 일이 발생했다"며 "사전에 충분히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시정하지 않아 결국 이 같은 일이 일어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포에버21은 사전에 바닥이 젖어있다고 경고를 했어야 했다"고 밝혔다. 팔머는 이번 사고로 머리와 목 어깨, 허리, 엉덩이, 팔, 다리 등에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팔머는 소장에서 "포에버21은 피해 보상 100만 달러와 치료비 50만 달러 등 150만 달러를 물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는 별도로 지난 9월 29일에는 포에버21 앨라배마 매장에서 창고 매니저(stockroom manager)로 근무했던 바비 로가 연방법원 앨라배마 남부지법에 역시 포에버21을 상대로 한 소장을 제출했다.

소장에 따르면 로는 2007년 4월 16일 후버에 있는 포에버21 리버체이스 갤러리아 매장에 고용돼 2013년 8월부터 창고 매니저로 승진했다. 하지만 2개월 후 포에버21은 빅투우스 호일필드를 새 창고 매니저로 임명했다. 그는 40세 이하였다.

로는 소장에서 "같은해 11월 호일필드가 스토어 매니저에게 '로가 언제쯤 그만둘 것 같냐?'고 물었고 스토어 매니저는 그날 오후 나에게 '언제쯤 은퇴할 것이냐?'고 물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2014년 2월에도 40세 이하의 다른 창고 매니저가, 지난 6월에도 다른 이가 창고 매니저로 임명됐다"며 "내가 창고 매니저직을 수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이 때문에 차별을 당했다. 이는 연방법인 고용상연령차별금지법(ADEA)을 위반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ADEA는 고용주가 40세 이상의 자를 나이를 이유로 고용 영역에서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소장에는 정확한 손해배상요구 금액은 명시되지 않았다.

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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