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아메리카은행 '부당해고' 피소
50대 한인 "나이 때문에 해고"
소장에 따르면 우리아메리카은행 포트리지점의 여신지원본부 외환업무팀에서 근무하다 지난 2월26일자로 해고된 홍양실(영어이름 캐시·59)씨는 은행 측의 해고 결정이 나이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홍씨는 2001년 7월부터 우리아메리카은행 포트리지점에서 일을 시작해 지난 2006년 과장으로 진급했다. 홍씨는 소장에서 "해고되기 불과 4개월 전 고과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받아 급여 인상까지 이뤄졌었다"며 "해고 2주 전까지 업무가 부실하다는 어떠한 지적도 받은 적 없다"고 밝혔다.
홍씨의 변론을 맡고 있는 법무법인 김앤배 측은 이번 해고가 우리아메리카은행의 모 기업인 한국 우리은행의 인사 관례를 그대로 적용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김봉준 김앤배 대표 변호사는 "한국에서는 기업들이 나이가 많은 직원들을 우선적으로 해고하는 전통이 있으며 평균 57세가 되면 회사에서 해고 통보를 한다"며 "우리아메리카은행 역시 한국의 문화를 미국에서도 적용하고 있지만 미국에선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은행 측은 홍씨가 업무 실수와 다른 직원들과의 화합을 이루지 못해 해고했다는 입장이다.
최창호 HR·업무지원 부장은 "홍씨는 조직에 융화되지 못하고, 업무 중 잦은 실수를 하는 등 문제가 많아 해고 조치 된 것이며 나이와는 상관이 없다"고 밝혔다. 또 홍씨의 급여 인상 주장과 관련 "지난해 말 직원 대상으로 임금 인상이 있었는데 홍씨의 인상률은 1.9%로 물가상승률 수준이었다"며 "이는 다른 직원의 80% 수준에 불과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동찬·김동그라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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