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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비자를 준비 중인데 거절 요소가 될 수 있는 부분은? [ASK미국 - 교육 정하영]

정하영/유학컨설턴트

▶문= 미국 학생 비자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어떤 부분들이 거절 요소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 보통 서류가 불충분한 경우엔 부족한 서류를 보충하여 보내거나 재 인터뷰에 임하면 비자를 받을 수 있지만 일단 미국 학생 비자는 거절이 되면 재시도를 하더라도 비자를 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학생비자가 거절되면 ESTA 및 다른 미국 비자 취득 및 입국도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꼼꼼하게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학업 외에 다른 목적으로 미국에 체류할 정황이 짐작될 때 영사는 비자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아무도 미국에 다른 목적으로 체류할 것이라고 얘기하진 않지만 영사는 신청자의 상황을 미루어서 짐작하게 됩니다. 주로 영사가 학업 과정이 신청자의 상황과 맞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일 것입니다.

만약, 학생이 현재 하는 일과 미국에서의 학업 내용이 상관이 없거나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면 미국에 체류 목적을 위해 학생 신분을 이용하는 것이라 판단하여 거절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미국에 가족과 친척이 많이 살고 있을 때 미국에 장기 체류 가능성이 있어 거절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미국 내 학교 선택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주한미국대사관 홈페이지에는 지원한 학교에 차등을 두어 비자를 발급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긴 하지만 실제로 비자를 진행해 보면 사설 어학원보다는 유명한 대학교의 I-20 를 지참시 비자 발급률이 훨씬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한인타운이라고 판단되는 지역에 속해 있는 학교의 I-20 로는 비자 거절률이 다른 지역보다 높습니다.

동반 가족이 많을 시에도 자녀 교육을 위해 학생 비자를 취득하려는 목적으로 보고 비자를 거절할 수 있으며 재정 상황이 약할 때, 과거에 미국 비자가 거절된 경력, 불법 체류를 했던 기록 혹은 범죄 기록이 있다면 미국 학생 비자는 거절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이유들로 학생 비자는 거절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세밀한 준비가 필요하며 미국에 머무는 동안 취업 등 다른 의도가 전혀 없고 학업을 마치면 본국으로 꼭 돌아올 것이라는 강한 의지가 보여져야 합니다.

근거는 학업이 끝나면 한국에 돌아와 복귀할 직장이나 학교가 있다는 것 혹은 돌보아야 할 가족이 있다는 것, 혹은 재산이 있다는 점을 어필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 (213) 386-5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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