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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투자이익(Long Term Capital Gain)의 특별 세율[ASK미국 세금/세무-이종권 공인회계사]

이종권 공인 회계사

▶문= 일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이나 주식 등을 처분할 때 일반적인 세율보다 더 낮은 세율을 적용 받는다고 들었습니다. 얼마나 차이가 있습니까?

▶답= 투자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자산을 자본자산(Capital Asset) 이라고 하며 월세를 받는 부동산, 주식, 채권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자산을 처분했을 때 발생하는 이익을 자본이득(Capital Gain)이라고 합니다.

자본이득은 장기투자(Long-Term)와 단기투자(Short-Term)이익으로 나눌 수 있는데 기준은 자산의 보유 기간이 일년을 넘겼느냐는 것입니다. 일년을 넘기지 못하면 일반적인 소득과 같이 개인적으로 적용되는 일반세율로 계산되지만 보유기간이 일년이 넘는 투자자산의 투자이익은 개인세율(Tax Bracket)에 따라 0%, 15% 또는 2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이 중 납세자에게 적용되는 세율은 2013년 기준으로 일반적인 공제를 차감한 과세소득이 7만 2,000달러 미만일 때 장기투자 이익에 해당하는 세율은 0%입니다. 총 과세소득이 7만 2,000달러 이상 45만달러 미만일 경우는 15%, 45만 달러 이상이면 세율은 20%가 됩니다. 이 계산을 할 때 주의 깊게 봐야 할 부분이 총 과세소득은 장기투자이익을 포함한 금액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렌탈 부동산을 팔아서 장기투자이익이 30만 달러가 발생했고 월급이나 은행이자 등의 기타 소득이 7만달러라고 한다면 그 해의 'Tax Bracket'은 다른 연도보다 훨씬 높아 진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장기투자이익 모두가 0%의 적용을 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세율이 30%고 그 해 과세소득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장기투자이익이 15%를 적용 받는다면 상당히 매력적인 세율이 아닐수 없습니다.

장기투자이익과 같은 세율을 적용 받는 소득에 조건부 배당(Qualified Dividends)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주식 투자 후 일정조건을 만족시킨 후 받는 배당금은 'Qualified'라는 명목 하에 돈이 지급되고 이 배당금을 'Qualified Dividends'라고 합니다. 이때 최고 세율은 20%고 'Tax Bracket'이 15%이하인 경우는 이 배당금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위에 설명드린 특별한 세율은 절세전략을 세울 때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올해 렌탈 부동산을 팔지 않아도 된다면 내년 소득 상황을 보고 절세를 위해 잠시 연기를 할 수 있고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문의: (949) 288-3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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