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식·자동판매기 메뉴, 칼로리 보고 먹는다
FDA, 내년 말 표시 의무화
자동판매기에도 적용 예정
식품의약안전청(FDA)이 25일 발표한 메뉴 칼로리 표시 의무화 최종안에 따르면 체인 레스토랑과 20개 이상의 영업장에서 음식을 판매하는 사업체는 내년부터 판매하는 메뉴에 칼로리를 표시해야 한다. 이 같은 규정은 바로 사서 먹을 수 있는 음식을 판매하는 편의점이나 수퍼마켓 극장 놀이공원에도 해당되며 20개 이상의 식품 자동판매기를 소유하고 있는 업주에게도 적용된다. 또 식당 등에서 판매하는 알코올 성분이 들어있는 음료도 칼로리 표시 의무 대상에 포함됐다.
FDA는 칼로리 표시 의무화 규정에 해당되는 식당에는 앞으로 1년 식품 자동판매 업주에게는 2년의 준비 기간이 각각 주어진다고 밝혔다. 식당 메뉴에 칼로리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지난 2010년 제정한 '오바마케어'에 포함되어 있던 내용이지만 그 동안 관련 업계 측의 강한 반발로 시행이 미뤄졌었다.
FDA의 마가렛 햄버그 청장은 보도자료를 통해 "미국인들은 하루 칼로리의 3분의 1을 바깥에서 사먹는 음식으로 섭취하고 있고 이들은 사먹는 음식에 대한 칼로리 정보를 알고 싶어 한다"며 "식당 메뉴나 식품 자동판매기에서 파는 음식의 칼로리 정보를 공개하는 하는 것은 소비자들이 스스로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 첫걸음"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업계의 반발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국그로서리협회는 이날 뉴욕타임스와 인터뷰에서 "일반 그로서리는 체인 레스토랑과 다르다"며 "이 규정은 업주들에게 엄청난 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동그라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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