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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인국민회 유물 한국행' 결국 법정 소송

이관 반대측, 집행정지 가처분신청 접수
기념재단측 "황당하다"

대한인국민회 유물의 한국행을 반대해 온 가칭 '한미역사보존위원회(이하 보존위)가 지난 12일 LA카운티 법원에 유물의 한국 이관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케이스 번호 BC563614)'을 접수한 것으로 밝혀져 유물 처리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소장은 보존위 측 서동성 법률고문을 원고로 하고 있으며 유물의 한국행을 추진해 온 대한인국민회 기념재단과 유물을 보관해 온 나성한인연합장로교회를 소송 대상으로 하고 있다. 소장에는 ▶유물 소유권에 대한 유권해석과 ▶유물 이전에 대한 영구적 금지명령(가처분신청) ▶유물 관리를 위한 제 3자 지정을 법원이 판단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또 기념재단과 교회측은 30일(12월 12일) 내로 서면 대응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보존위의 서동성 고문은 "소장 접수는 절대로 법정싸움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며 "당장 유물을 한국으로 보낼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막기 위함일 뿐이며 오히려 합리적인 대화를 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변했다. 서 고문은 "사실 소장은 송달하지 않기로 했던 일인데 뭐가 좀 잘못된 것 같다. 국민회 유물 문제는 무슨 일이 있어도 법정다툼까지 가서는 안되는 일이라는 것은 보존위 측 인사들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 고문은 "당장 유물이 썩고 있고, 그런 상태로는 한국으로 보낼 수도 없으니 일단 USC 같은 곳에서 약물처리 등을 한 후에 한국으로 보내도 될 것이며 소장에도 '유물의 안정화'을 위해 그런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다. 가처분신청이나 소유권 유권해석, 유물관리를 위한 3자 지정 등의 문제는 더 이상 대화가 되지 않을 경우를 위한 최후의 방안으로 향후 소송의 진행방향을 적시한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소송을 당한 기념재단이나 교회 측은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특히, 기념재단 이사들은 한인 이민선조와 독립운동 선열의 얼이 담긴 유물을 보관·관리하는 문제를 대화와 타협이 아닌 법원의 판단에 맡기려는 발상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며 발끈하고 있다.

기념재단 이사진은 그동안 대화 분위기가 조성돼 기대를 걸었지만 일단 소송이 제기된 이상 맞대응을 할 수 밖에 없는 것 아니냐는 태도다. 또 상대가 대화를 위한 소송이라고 하지만 '소송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는 반응도 나온다. 교회 측을 포함한 기념재단 이사진은 조만간 모임을 갖고 대응책을 논의할 방침이다.

기념재단의 민병용 이사장은 "지금도 기념재단 측은 대화를 우선한다는 입장이다. 가장 큰 문제는 2003년 다락방 공사 중 발견된 유물의 훼손을 막아야 하는 일인만큼 USC에서 선 약품처리를 하고 한국으로 보내는 방법도 하나의 대안으로 이사들간 이야기를 더욱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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