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관련 Q&A] 불체자 영주권 취득 방법
한인들은 245 (i) 법안 잘 살펴야
아직 그 내용을 알 수 없는 현 상태에서 불법체류자가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법안은 세 가지 정도다.
대부분 알다시피 가장 손쉬운 방법은 시민권자와의 결혼을 통한 영주권 취득이다. 그외에 245 (i) 조항과 245 (k) 조항을 들 수 있다.
이 세 가지 중 한인 불체자들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영주권 취득방법은 245 (i) 조항을 통한 영주권 취득이다. 245(i) 조항에 해당하면 불법체류, 불법취업, 심지어 밀입국자도 영주권 신청자격이 부여된다.
245 (i) 조항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우선 2001년 4월 30일까지 영주권 청원서(예를 들어 가족이민 청원서, 취업이민 청원서 등) 혹은 취업이민을 위한 노동인증서 (LC, labor certificate) 등이 접수된 접수증이 있어야만 가능하다.
두 번째는 245 (i) 법안이 발효된 2000년 12월 21일 미국에 거주했음을 증명해야 한다. 이 증명은 각종 유틸리티빌, bank statement, 그외에 여러 가지 고지서 등을 통해 증명이 가능하다. 하지만 1998년 1월 14일 이전에 청원서가 접수된 경우는 미국에 거주 증명을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245 (i) 조항에 해당이 되면 그 청원서나 LC 접수 당시 주 신청자의 배우자 21세 미만 미혼 자녀들도 245 (i) 조항의 혜택을 보게 된다.
즉 그 당시에는 21세 미만이었지만 지금은 21세가 넘었더라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상의 245 (i) 조항에 해당이 되면 새로운 가족초청이나 새로 스폰서 회사를 구해 취업이민 등을 진행할 수 있다.
▶문의 : 오완석 변호사 (213)487-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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