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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가입 방지…온라인 가입 때 신분증 업로드

커버드 캘리포니아 필요한 서류·유의사항
시민권자 유권자 등록 옵션 추가
정부 보조 연소득 기준 소폭 상승

2015년부터는 이중 가입을 방지하기 위해 커버드 캘리포니아 가입 신청에 앞서 신분증명과 유권자 등록 절차가 추가된다. 신분증명은 가입자들이 여러 단체를 통해 중복 가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온라인 가입시 운전면허증을 업로드 해야 한다.

신규 가입자 가운데 운전면허증이나 신분증이 없을 경우에는 커버드 캘리포니아 공인 기관에 인증 서류를 의뢰해야 가입 신청을 시작할 수 있다. 만약 인증 절차가 어려운 경우에는 커버드 캘리포니아와 연계된 크레딧 체크사인 '익스페리안(experian)'로부터 5가지 개인 정보 관련 질문으로 본인확인이 가능하다.

유권자 등록 절차도 포함된다. 소득 등록을 마치면 가입자의 보조금 혜택과 플랜 정보가 나왔던 2014년과 달리 2015년부터는 시민권자에 한해 유권자 등록할 수 있는 옵션이 추가됐다. 2015 커버드 캘리포니아 가입을 위해 필요한 서류와 유의사항 등을 짚어 본다.

▶준비서류



15일부터 시작하는 커버드 캘리포니아 신규 가입자는 운전면허증, 소득증명서, 미국 여권이나 영주권 카드.시민권 증명서, 생년월일, 소셜시큐리티번호, 가주 거주 증명서, 거주지 우편번호 등의 정보가 필요하다. 소득 증명을 위해서는 2013년 세금 보고서나 W-2, 최근 급여 명세서 등 신청 대상인 모든 가족 구성원의 최근 소득증명서가 필요하다. 단, 2013년도 세금보고서를 이용하는 신규 가입자와 달리 기존 가입자가 소득 변경 등의 이유로 플랜을 변경하려면 2014년도 세금보고서로 소득을 증명해야 한다.

▶정부 보조금

정부 보조금을 받는 연소득 기준도 소폭 상승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플랜은 보험회사에서 지급하는 의료비와 개인이 부담하는 금액의 비율에 따라 플래티넘, 골드, 실버, 브론즈 등 4개 등급으로 나뉜다. 등급이 높을수록 월 보험료는 올라가지만 대신 의료서비스를 받을 때 본인 부담금은 낮아진다.

신규 가입자의 경우 4인 가족 기준 연소득 3만2913~9만5400달러 이하(1인 연소득 1만6105~4만6680달러 이하) 가정은 정부 보조 및 세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메디캘 가입자격은 4인 가족 기준 연소득 3만2913달러(1인 연소득 1만6105달러) 미만에 한해 가능하다.

각 플랜별 본인 부담은 브론즈 플랜이 40%, 실버 30%, 골드 20%, 플레티넘 10%이다. 연간 공제액은 브론즈 플랜이 5000달러, 실버 2000달러, 골드와 플레티넘은 없다. 단 실버 플랜의 경우 가구 소득에 따라 공제액 등 기타 비용이 낮아질 수 있다.

이번에도 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연간 가구 소득의 2% 또는 성인 1인당 325달러(18세 미만은 1인당 162.50달러)를 내야 한다.

▶신청

커버드 캘리포니아 갱신자들은 내년 2월 15일 전까지 플랜 변경이 가능하다. 갱신자와 신규 가입하는 무보험자는 웹사이트(CoveredCA.com)나 전화(1-800-738-9116, 한국어 #5), 공인상담사 등을 통해 도움받을 수 있다. 가입자들은 전화를 통해 해당 카운티 사회복지사에게 개인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웹사이트 메인 화면 오른쪽에 있는 'Find Local Help' 배너를 클릭해 거주지에서 가까운 곳의 공인상담사, 카운티 서비스 에이전트, 공인상담사 자격이 있는 보험사 에이전트를 확인할 수 있다.

이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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