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OC]코리안복지센터 '커버드 캘리포니아 설명회,' "15일부터 신규 가입…보조금은 연소득따라 결정"

미가입땐 벌금 내야 하고 매년 늘어나

"커버드 캘리포니아 신규 가입 기간 놓치지 마세요." 코리안복지센터 주최 '커버드 캘리포니아 가입 설명회'가 지난 7일 열렸다. 설명회 주요 내용을 정리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 연방 건강보험 개혁법(Affordable Care Act·ACA), 일명 오바마케어의 가주 버전이다. 건강보험 상품을 쇼핑하고 내게 맞는 건강보험을 고를 수 있는 마켓 플레이스이기도 하다.

건강보험 상품에는 플래티늄·골드·실버·브론즈가 있다. 건강보험은 보험료를 기준으로 상품을 선택하고 보험 회사 및 플랜, 보험 회사에 속한 의료진을 정하면 된다. 의료 서비스를 기준으로 할 때는 의료진을 선택하고 의료진이 소속된 보험 회사 및 플랜을 정하면 된다.

◆가입 기간 = 오는 15일부터 내년 2월 15일까지 건강보험에 새로 가입할 수 있다. 이미 가입한 한인은 기존 건강보험 플랜을 갱신 또는 변경할 수 있다.



신규 가입을 하려는 한인은 이 기간 동안 코리안복지센터에서 무료로 신청서 작성 등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반드시 예약해야 하며 시민권/영주권 사본, 세금보고서 사본, 운전면허증 또는 유틸리티 청구서 사본 등 가주 거주 증명서 등을 지참해야 한다.

기존 플랜을 갱신하거나 바꾸길 원하는 한인은 처음 건강보험에 가입할 때 도움을 받았던 보험회사나 단체에 문의해야 한다. 기존 가입자들이 다른 플랜으로 바꾸지 않을 경우, 기존 플랜에 자동 가입된다.

◆벌금 부과 =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벌금을 내야 한다. 벌금은 매년 늘어난다.

2015년에는 가정당 연소득의 2% 또는 가정당 최고 975달러(성인 1인당 325달러, 미성년 자녀 1인당 162.50달러 등) 중 금액이 많은 쪽을 벌금으로 내야 한다.

2016년에는 가정당 연소득의 2.5% 또는 가정당 최고 2085달러(성인 1인당 695달러, 미성년 자녀 1인당 347.50달러 등) 중 금액이 많은 쪽이 벌금으로 부과된다.

◆정부 지원 = 보조금은 연소득에 따라 달라진다. 연방 빈곤선에 따라 보조금 지급 후 보험료만 내면 된다.

〈표 참조>

특히 저소득층 가정을 위한 가주 건강보험 프로그램인 메디캘의 수혜 대상이 확대돼 자녀가 없는 성인의 경우, 소득이 연방 빈곤선의 138% 미만이면 메디캘 혜택을 받아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메디캘로 치과와 정신건강 진료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웹사이트(coveredca.com)나 코리안복지센터(714-449-1125), 민족학교 OC지부(714-869-7624)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글·사진=이재희 기자

jaeheelee@koreadaily.com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