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 셰일가스법 수정안 마련
내년부터 채취 가능…갈등 소지 남아
6일 시카고 트리뷴에 따르면 일리노이 주의회의 합동위원회는 이날 셰일가스 채취법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다. 수정안은 11월15일 관보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셰일가스 채취법 수정안이 민주·공화당 의원으로 구성된 합동위에서 통과됨에 따라 오일·가스 채취업자들은 면허를 신청하고 본격적인 사업에 뛰어들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일리노이 남부를 중심으로 셰일가스 붐이 불 지 관심을 모은다.
셰일가스는 단단한 셰일암석에 물과 화학물질, 모래를 섞어 강한 압력으로 분사해 오일과 가스를 얻는 방법이다. 이를 하이드롤릭 프랙처링(hydraulic fracturing), 혹은 줄여서 프래킹이라고 부른다. 프래킹으로 인해 다코타와 텍사스 등에서는 수년 전부터 셰일가스 붐이 일었다.
그러나 채취법 수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되면 논란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당초 일리노이 천연자원국에서 마련한 초안의 경우 프래킹에 사용된 폐수의 처리와 사용되는 화학제품 등을 두고 환경단체의 거센 비난을 불러 일으켰다. 또 1차 수정안은 셰일가스 채취업자에 대한 규제가 너무 강력하다는 불만을 야기하기도 했다.
주 남부지역 주민들도 토지 소유주의 경우 지역경제에 도움이 된다며 셰일가스 채취에 찬성 입장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환경단체에서는 자신들의 생활 터전이 프래킹으로 위협받고 있다며 결사 반대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박춘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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