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버드 캘리포니아 신규 가입' 무료 대행서비스
코리안복지센터 15일부터
7일 센터서 설명회도 개최
오는 15일부터 시작되는 커버드 캘리포니아 신규 가입과 플랜 갱신 및 변경 기간을 맞아 코리안복지센터(대표 앨런 안)가 한인들의 커버드 캘리포니아 신규 가입을 무료로 돕는다.
이번 서비스는 건강보험에 새로 가입하려는 한인에만 해당된다.
센터에 따르면 11월 15일부터 내년 2월 15일까지 커버드 캘리포니아 건강보험에 새로 가입하거나 기존 건강보험 플랜을 갱신 또는 변경할 수 있다. 아직 건강보험이 없는 한인은 이 기간 중 가입해야 벌금을 피할 수 있다.
이 기간에도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가정당 연소득의 2% 또는 가정당 최고 975달러(성인 1인당 325달러, 미성년 자녀 1인당 162.50달러 등) 중 금액이 많은 쪽을 벌금으로 내야 한다.
15일부터 제공하는 무료 신규 가입 대행 서비스에서는 가주 정부가 공인한 카운셀러가 가입 신청서 작성 등을 돕는다. 반드시 예약해야 하며 시민권/영주권 사본, 세금보고서 사본, 운전면허증 또는 유틸리티 청구서 사본 등 가주 거주 증명서 등을 지참해야 한다.
기존 플랜을 갱신하거나 바꾸길 원하는 한인은 처음 건강보험에 가입할 때 도움을 받았던 보험회사나 단체에 문의해야 한다. 기존 가입자들이 다른 플랜으로 바꾸지 않을 경우, 기존 플랜에 자동 가입된다.
오는 7일 오후 7~9시에는 센터에서 가입 설명회도 연다. 설명회에서는 커버드캘리포니아 신청자격, 혜택, 가입 방법 등에 대해 알려준다.
김광호 관장은 "커버드 캘리포니아에 가입하지 않은 한인은 어떻게 가입해야 하는지, 어디에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지 몰라 지금까지도 가입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무료로 가입할 수 있는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설명회 역시 커버드 캘리포니아 플랜 종류와 수혜 범위에 대해 잘 모르고 있어 마련했다"며 관심과 참석을 당부했다.
설명회는 무료이며 반드시 예약해야 한다.
▶주소: 7212 Orangethorpe Ave., Buena Park
▶문의: (714)449-1125
이재희 기자 jaeheelee@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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