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길 지연' 내연제 사용 여부…내년부터 가구에 표기 의무화
천이나 가죽 씌운 소파·의자 등 대상
내연제 표시를 의무화한 SB1019 법안은 지난 2월에 상정됐으며 9월 30일 주지사가 서명한 상태로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SB1019 법안은 소비자의 알 권리를 높이고 업계의 불필요한 유해물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코트라 LA무역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이번 법안의 적용대상은 가주방염규정인 '테크니컬 블루틴 117(Technical Bulletin 117)'이 규정한 테스트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제품으로 소파, 의자 등 폴리우레탄 폼과 천이나 가죽 등의 커버를 씌운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법 시행에 따라 앞으로 가구 제조업체는 내연제 사용 여부를 증명하는 서류를 보관해야 하며 주 정부 요청 시 30일 내에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서류 보관상태가 미비하거나 30일 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최소 2500달러에서 최대 1만5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환경보건센터(Center for Environmental Health)의 마이클 그린 디렉터는 "이미 많은 가구업체가 내연제의 사용을 이미 중단했으며 본 법안의 통과로 가구업계가 더 안전한 제품을 만들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성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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