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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사법·공안까지 손안에

정법위도 직속기구로 재편
재판·검찰권 독립 추진키로

중국이 23일 끝난 공산당 제18기 당 중앙위원회 4차 전체회의(4중전회)에서 법에 따른 재판권과 검찰권 독립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신화통신이 23일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4중전회에서 채택된 '전면 법치에 대한 당 중앙 중대 문제 결정'은 앞으로 공정한 재판권(법원)과 검찰권을 보장하고 고위 간부들의 사법 활동 간섭을 차단하기로 했다.

그러나 사법권 독립은 공산당 일당 통치와 중국식 사회주의 체제의 법률 범위 내에서 제도화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어 서구식 사법권 독립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지방 정부의 경우 당 서기 산하에 있는 사법권은 독립돼 지방 행정에 대한 감독은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사법 종사자들의 직무와 권한을 보장하되 각 사건에 대한 책임제를 통해 부패를 막기로 했다. 최고 인민법원은 행정구역에 구애받지 않고 재판을 하는 순회 법정 제도를 도입 하기로 했다. 정부의 권한.절차 를 법제화하고, 주요 정책에 대해서는 합법적 심사제와 종신 책임 추궁제를 신설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한편, 중국의 공안.검찰.법원.정보기관을 총괄하는 중앙정법위원회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직속으로 재편됐다. 신경보는 이날 내부인사를 인용해 "(시진핑) 총서기는 (중앙정법위로부터) 종합보고를 직접 청취하고 있다"며 "실제 정법위 업무는 더욱 강화됐다"고 보도했다.



시진핑 체제가 들어서면서 중앙정법위 서기에 상무위원보다 한 직급 낮은 멍젠주 정치국위원이 임명됐지만 주석 '직할 체제'로 편입되면서 도리어 권한은 강화됐다는 것이다. 이는 지난 1월 열린 중앙정법공작회의에 시 주석이 참가한 데서 확인됐다. 시진핑 1인 지배체제가 당.정.군을 넘어 사법.공안 영역으로 확대됐다는 의미다. 부패혐의로 조사 중인 저우융캉 전 정치국 상무위원에 대한 처분 내용은 담기지 않았다.

최형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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