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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드 캘리포니아' 1만여명 체류신분 입증 못해 가입 취소

커버드 캘리포니아가 체류 신분을 입증하지 못한 가입자 1만여 명에게 14일부터 보험 가입 취소 안내문 발송을 시작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측은 지난 9월 초 2014년도 가입자 14만8000여 명에게 시민권 또는 영주권 등 신분 증명 서류 요청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이중 8만2000가구, 즉 13만105명으로부터 신분 증명 서류를 받았다.

피터 리 커버드 캘리포니아 국장은 "신분 증명을 하지 않은 나머지 9645가구, 즉 1만474명에 대해서는 보험 계약 취소 절차가 진행 중"이라며 "현재 7629명에 대한 신분 증명 서류 검토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밝혀 추가 계약 취소자가 나올 가능성도 시사했다.

이이 리 국장은 "서류증명을 하지 않은 가입자들에게는 14일부터 사전 보험 계약 취소 안내(pre-termination notice)를 보내기 시작했다"고 덧붙였다. 최종 보험 계약 취소 안내문은 가입자가 가입된 보험사로부터 발송될 예정이다.

리 국장은 "합법적인 신분으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모든 가주민이 보험 혜택을 받게 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고 말했다.

신분 증명 서류 제출 등을 요구받고도 지난 9월 30일까지 응하지 않은 가입자들은 보험가입 취소 혹은 벌금 등을 내야 한다. 또한 만약 세금 공제를 받은 상태에서 보험이 취소됐을 경우에는 벌금(tax penalty)도 부과될 수 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2차 가입기간인 오는 11월 15일부터 내년 2월 15일까지다.

한편 커버드 캘리포니아 미가입자에 대한 벌금은 3년에 걸쳐 단계별로 부과되며 매년 증가한다. 2014년 무보험 가입자는 성인 95달러(최대 285달러) 또는 가족 연소득의 1% 중 큰 금액, 2015년에는 성인 325달러(최대 975달러) 또는 가족 연소득의 2% 중 큰 금액, 2016년에는 성인 695달러(최대 2085달러) 또는 가족 연소득의 2.5%중 큰 금액을 벌금을 내야 한다. 18세 미만 자녀의 경우는 성인에게 적용되는 벌금액의 50%를 지불해야 한다.

이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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