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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 "감청 영장 응하지 않겠다" 검찰 "공무집행 방해"

카톡 "감청은 실시간 대화 수집
우리에겐 그런 기술·설비 없어"
경찰, 밴드에도 대화 내역 요청
네이버 "서버에 저장 안 한다"

‘사이버 검열’ 논란에 휩싸인 다음카카오의 이석우 대표가 13일 “카카오톡(카톡)에 대한 감청 영장에 응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카톡 사용자들의 불안한 마음을 더 빨리 깨닫지 못하고 최근 상황까지 이른 것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수사기관의 카톡 영장 집행과 관련해 “7일부터 감청 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고 있으며 향후에도 응하지 않을 계획”이라며 “공무집행 방해로 처벌된다면 대표인 제가 벌을 받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영장 집행 과정에서 최소한의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외부 전문가들로 정보보호자문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다음카카오의 발표를 놓고 법조계에선 실정법 위반 논란이 일었다. 검찰 관계자는 “법원 영장 집행을 거부하는 것은 명백한 공무집행 방해로 현행범으로 처벌될 수 있다”며 “상식 밖의 발표”라고 했다. 다음카카오 관계자는 “감청은 실시간으로 오가는 대화를 수집하는 것인데 다음카카오에는 실시간 감청을 할 기술도 설비도 없다”며 “감청 자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영장에 응할 수 없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과거에는 5~7일간 단위로 저장된 대화 내용을 감청 대상에 준하는 것으로 판단해 수사기관에 제공해온 것”이라고 덧붙였다. 영장 불응방침은 이 대표와 다음카카오 이사회 김범수 의장이 협의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날 국회 국정감사에선 ‘사이버 검열’ 논란이 뜨거웠다. 국회에서 열린 미래창조방송통신위원회의 미래창조과학부 국정감사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전병헌 의원은 “다음카카오는 ‘통신제한조치 영장(감청 영장)’에 대해 유권해석 노력도 없이 대화 내용을 과도하게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300명 정도의 대화 내용이 확실한 법적 근거 없이 과다하게 제공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장병완 의원도 미래부 자료를 토대로 “국정원이 인터넷 등을 이용해 감청한 건수는 2010년 1269건에서 2013년 1798건으로 42% 증가했다” 고 지적했다.

 이날 안전행정위원회의 경찰청 국감에서 새정치연합 정청래 의원은 경찰이 ‘네이버 밴드’를 검열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네이버 밴드는 개설된 모임 수가 1200만 개에 이르는 인터넷 커뮤니티 서비스다. 정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철도노조 파업에 참가했던 노조원 A씨는 올 4월 서울 동대문경찰서로부터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 요청 집행사실 통지’를 받았다. 이 통지서에는 경찰이 요청한 자료 목록이 ‘피의자 명의로 가입된 밴드, 밴드 대화 상대방의 가입자 정보 및 송수신 내역’으로 명기돼 있다. 정 의원은 이를 근거로 “피의자가 가입한 밴드의 가입자 정보와 대화 내용까지 요구한 것은 수백 명의 지인까지 사찰하겠다는 뜻”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네이버 측은 이날 오후 해명자료를 내고 “경찰이 관련 정보를 요청했으나 피의자 본인의 로그 기록만 제공됐다”며 “네이버 밴드는 대화 내역을 서버에 보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도 “검찰이 무분별하게 감청을 요구하니까 대한민국 기업인 다음카카오가 무너지는 것”(새정치연합 서영교 의원)이라는 등의 비판이 쏟아졌다.

정강현·박수련·이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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