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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클럽, 해마다 승인 줄타기

학군장, 회원수 부족 이유 거부
관련단체 소송 언급에 또 번복

롱아일랜드의 한 학군이 고등학교의 기독학생클럽 승인을 거부했다가 소송 위기 끝에 결정을 번복했다.

보수기독교기관인 리버티 인스티튜트(Liberty Institute)에 따르면 서폭카운티 이스트 세터켓을 관할하는 쓰리빌리지학군은 최근 와드멜빌고등학교의 기독학생클럽 '스튜턴츠 유나이티드 인 페이스(SUIF.Students United in Faith)'의 승인을 회원수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거부했다.

셰릴 피디쉬 학군장은 "클럽을 만들려면 최소 20명의 회원이 있어야 하는데 SUIF는 이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이 학군은 지난해에도 "공립학교에는 종교에 기반을 둔 클럽을 허용하지 않는다"며 SUIF의 승인을 불허했다. 그러나 학군은 리버티 인스티튜트가 보낸 시정 요구 서한을 받아들여 우여곡절 끝에 승인했으나 9개월 만에 다시 취소한 것이다.



리버티 인스티튜트는 지난 6일 또다시 해당 학군과 학교에 "이번 조치는 학생들이 종교의 자유를 누릴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며 서한을 보냈고 쓰리빌리지학군이 지난 10일 결정을 번복하고 SUIF의 활동을 승인한 것이다.

리버티 인스티튜티는 6일 보낸 서한에서 "학생들은 1984년 연방정부의 동등접근법(Equal Access Act)과 수정헌법 제1조에 따라 학교에서 자유롭게 클럽을 만들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번 문제는 결코 복잡한 문제가 아니다. 공립학교는 종교클럽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 다른 클럽과 동등하게 취급해야 한다"며 "빠른 시일 내에 시정되지 않는다면 해당 학군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자유로운 과외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동등접근법은 전국 학교들이 종교와 철학.정치적 신념에 따라 자발적으로 구성한 클럽에 대한 차별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를 어길 시 연방정부의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이 법은 당시 기독교단체가 방과 후 학생들이 성경공부를 할 수 있는 클럽을 합법적으로 설립할 수 있도록 청원해 제정된 법이다.

서승재 기자

sjdreamer@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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