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수리 관련 소비자 보호제도 [ASK미국-이민법 이경원 변호사]
이경원 변호사
중고 교체 또는 전혀 수리하지 않고 비용을 청구했다는 확신이 있는데 변호사를 선임하기엔 금액이 적은 것 같습니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답= 자동차 관련 전문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정비소를 상대로 분쟁이 생기는 경우 주정부 및 카운티에 설치된 소비자 보호관련 정부기관들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캘리포니아의 경우 ‘Bureau of Automotive Repair(BAR)’라는 소비자보호 주정부기관이 있는데 이 곳에서는 수리여부의 확인에서부터 정비소와의 수리비 조정까지 포괄적인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BAR에서는 정비소 면허 관리의 업무도 하고 있으므로 정비소에서는 BAR에서 제안하는 조정안들에 대해 일반적인 경우 매우 성실히 수용할 것입니다.
사안의 심각성으로 인해 BAR에서 면허취소 등의 행정제재 조치를 하기로 결정하면 소비자와 정비소간의 수리비 조정은 BAR에서 하지 않게 됩니다. 이 경우 수리비 환불을 위해서는 개인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청구금액이 7,500달러 미만이라면 소액재판제도 또는 일반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그 이상이라면 일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변호사에 따라 성공보수금의 약정을 통해 무비용으로 소송을 수임하기도 합니다. 문의하신 사항의 경우, 정비소의 사기가 성립될 수 있으므로 실제 지급한 수리비용에 추가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BAR에서의 행정절차 그리고 개인의 민사소송과 병행하여 카운티 검찰청의 소비자보호 담당부서에 고발하여 정비소 사업자에 대한 형사적 조치도 취할 수 있습니다. 카운티 검찰청에서는 특히 운행안전에 영향을 주는 자동차 부품에 대한 허위수리에 대해서는 공공의 안전을 위해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부품 하나라도 수리를 하지 않고 그 비용을 청구했다면 사기죄가 성립되는 것입니다. 검찰청의 조사과정에서 정비소측이 적극적으로 합의하고자 할 것입니다.
민사, 형사 그리고 행정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소비자 보호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니 전문지식이 없다하여 또는 문제가 되는 금액이 작다는 이유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문의: (888) 543-0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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