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 한국 거주여권 사라진다
주민등록법 개정으로 내년부터
외교부 관계자는 9일 "거주여권은 해외 영주권자나 장기 체류 허가를 받은 이주자 등의 신분 증명을 위해 발급해 왔지만, 내년 1월부터 재외국민도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주민등록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별도로 유지할 필요가 없어졌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외교부는 거주여권 제도를 폐지하기 위해 이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해외이주법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하고 여권법 시행령 등 관련 규정 정비에 나섰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거주여권은 도입 52년만에 폐지된다. 거주여권은 지난 1962년 '이민여권'이라는 이름으로 국외 이주자를 위해 도입됐다가 이름을 거주여권으로 바꾼 바 있다.
거주여권은 일반여권 소지자가 영주권 취득 사실을 신고하면 발급되지만 거주여권을 받으면 한국 내 주민등록이 말소되기 때문에 일반여권의 유효기간 만료 때까지 거주여권 신청을 최대한 지연시키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그 동안 영주권 취득 후에도 일반여권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고 외국 정부와의 연계 시스템이 부재한 상태에서 이를 확인하기도 쉽지 않아 사실상 효용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외교부 조사에 따르면 실제로 국외 이주자(영주권자) 가운데 거주여권을 소지한 사람은 41.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거주여권이 폐지되고 일반여권으로 통합될 경우 여권 업무의 효율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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