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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부 '지리적 표적 명령' 하달…지난달 '돈세탁 수사' 후속 조치

자바 3000달러 이상 현금거래 보고 의무화
9일부터 180일간 한시적 특별 조치
의류·미용관련 등 2000여 업소 대상

지난 달 대규모 '마약조직 돈세탁' 수사가 이뤄졌던 LA다운타운 의류업계에 대해 당국이 현금거래 보고 강화 특별 조치를 내렸다.

연방 재무부 산하 금융범죄조사국(FinCEN)은 2일 LA다운타운 자바시장 내 2000여 업체들을 대상으로 '지리적 표적 명령(Geographic Targeting Orders·GTO)'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GTO란 특정한 지역 내에 있는 금융기관과 사업체 등에 대해 추가 신고 및 기록 보존을 요청하는 금융범죄조사국의 특별 명령이다.

이에 따라 LA다운타운의 이스트 8가 남쪽과 이스트 16가 북쪽, 그리고 샌티 스트리트와 사우스 센트럴 애비뉴 구간 내 2000여개 업체들은 오는 9일 부터 현금 3000달러 이상의 거래가 발생할 경우 이를 보고해야 한다.

현행 현금거래 보고 의무는 1만 달러 이상의 거래에 적용되기 때문에 이 지역에 적용된 3000달러 이상 보고 의무는 상당히 강화된 것이다.



이 지역에는 한인들이 주로 종사하는 원단, 의류, 미용 관련 업체 외에 여행사, 향수, 전자제품 판매 업체 등도 포함되어 있다. 또 이름에 'import(수입)', 'export(수출)'이란 명칭이 붙은 업체들도 모두 해당이 된다.

금융범죄조사국은 이들 업체에 우편 또는 직접 에이전트가 방문해 관련 지침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3000달러 이상의 현금을 받고 거래한 사업주는 'FinCEN8300양식'을 작성해 국세청(IRS)에 보고해야 하는데 여기에는 물건을 거래하는 양측의 신원정보와 텍스ID까지 모두 기재하게 되어 있다.

GTO가 시행되는 기간은 시작일(9일) 부터 180일이며 의도적으로 거래사실을 은폐할 경우 최대 5년형에 처해지거나 25만 달러(개인) 또는 50만(기업) 달러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도 있다.

신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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