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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안지키면 최대 5년 징역"

IRS 앤드류 이 수사관

오는 9일부터 내년 4월 6일까지 LA 다운타운 8가부터 16가, 샌티부터 센트럴 지역 2000여 개 비즈니스 업주들은 현금 3000달러 이상 거래시 15일 안에 연방 국세청(IRS)에 보고해야 한다. 재무부 금융범죄징행 네트워크(FinCEN)의 지리적 표적 명령(GTO)에 따른 것이다. 다음은 IRS 23년차 베테랑인 앤드류 이(사진) 수사관과의 일문일답.

-이번 명령의 목적은?

"마약 조직 등 범죄 조직의 자금 세탁을 막자는 것이다. 시민 안전과도 직결된다. 정부 조치에 협조해 달라."

-한번에 3000달러 이상 현금 거래만 해당하나?

"아니다. 예를 들어, 한 사람이 한 가게에서 24시간 안에 두 차례에 걸쳐 3000달러 이상을 구입해도 보고를 해야 한다."

-명령 기간이 180일이다. 특별한 이유가 있나?

"아니다. 지난 8월 10일 시작된 샌디에이고-멕시코 접경지대의 현금 수송 차량들에 대해서도 지리적 표적 명령을 내렸다. 이 명령 역시 180일이었다."

-명령 불이행시 어떻게 되나?

"의도적으로 보고 의무를 회피했을 경우 형사법상 최대 5년 징역형 혹은 최대 25만 달러(개인)나 50만 달러(기업)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다. 또, 민사법상으로도 IRS 6721(e)(2)(C) 조항에 따라 벌금이 매겨진다."

박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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