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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병헌 '음담패설 동영상' 협박한 다희·이지연 구속기소

클럽 이사 소개로 7월 초부터 수차례 술자리
돈뜯으려 포옹장면 촬영 시도했다가 실패

배우 이병헌(44)씨에게 몰래 촬영한 '음담패설 동영상'을 빌미로 50억을 요구한 여성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 송규종)는 걸그룹 글램의 다희(20·본명 김다희)와 모델 이지연(24)씨를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두 여성은 지난 7월 1일 평소 알고 지내던 클럽 이사 석모씨의 소개로 이병헌씨와 저녁식사 자리에 동석하면서 처음 알게됐다. 이후 이병헌과 수차례 만나 술을 마시며 어울렸다고 한다. 당시 모델 이씨는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다희는 소속사에 3억원이 넘는 빚을 지고 있는 상태였다. 이에 둘은 이병헌씨가 모델 이씨를 좋아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이성교제 대가로 집과 용돈을 뜯어내기로 범행을 계획했다. 지난 7월 3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모델 이씨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이병헌씨가 성적인 농담을 하자 다희가 이를 몰래 촬영했다. 이 동영상을 빌미로 거액을 요구해도 유명 연예인이 거부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이다.

그러던 중 8월 중순쯤 모델 이씨가 "둘만 만날 수 있게 혼자 사는 집으로 옮겼으면 좋겠다"고 하자 이병헌씨가 "그만 만나자"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그 동안의 관계를 정리하려고 했다. 그러자 두 여성은 이병헌씨의 약점을 추가로 잡기 위해 포옹 장면을 몰래 촬영하기로 계획했다. 같은 달 29일 이병헌씨가 모델 이씨의 집에 다시 찾았을 때 미리 싱크대 벽에 다희의 스마트폰을 세워두고 촬영을 시도했다.

그러나 당시 포옹기회를 잡지 못해 촬영에 실패하자 "오빠 동영상을 갖고 있다. 공개되면 오빠한테 얼마나 이미지 타격이 있는지 아느냐"면서 협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두 여성은 "친구에게 부탁해 오후 4시에 인터넷에 올리기로 했다"며 이씨에게 7월 3일에 찍은 동영상 일부를 재생해 보여주며 현금을 담을 여행용 가방 2개를 꺼내 놓기도 했다고 한다. 하지만 이병헌씨가 이를 거부한 채 곧바로 집을 나와 경찰에 신고하면서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이유정 기자 uu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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