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 비닐봉지 전면 금지
내년 7월부터 가주 전역서 시행
제리 브라운 가주지사는 30일 가주 전역 비닐봉지 금지법안(SB 270)에 서명하고 법을 공포했다.
이에따라 내년 7월1일부터 가주내 대형 마켓은 고객들에게 일회용 비닐봉지를 제공할 수 없고 대신 재활용 종이백을 개당 10센트씩 판매하게 된다.
2016년 7월부터는 편의점, 리커스토어, 소형 소매점에서도 비닐봉지 제공이 금지된다.
브라운 가주지사는 “가주가 일회용 비닐봉지를 금지하는 첫 사례”라며 “환경을 지키는 이 법안에 다른 주들도 동참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난 8월29일 가주 상원은 SB 270을 찬성 22표(반대 15표)로 통과시킨바 있다.
강유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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