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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칼럼] 청소년 범죄자 추방유예 어렵다

신중식 / 변호사

Q. 고등학교 때 마리화나를 가지고 있다가 잡힌 적이 있는데 기록이 모두 지워졌다면 청소년 추방유예를 신청해도 괜찮은지.

A. 청소년 추방유예를 신청해도 중요한 범죄기록이 있으면 받기 어렵다. 우선 각 지역 법원에서 범죄 기록이 지워져도 이민국 신원 조회에서는 모두 나타난다.

만 31세 이하 사람에게 해당하는 추방유예로 노동 카드를 받으면 잡혀도 추방되지 않는다. 그리고 소셜시큐리티 번호나 운전면허증을 발급 받을 수 있다. 또 학교나 직장을 자유롭게 다닐 수 있다. 필요할 때에는 해외여행도 할 수 있는 게 장점이다.

그 중에서도 특히 이번 연말에 발표할 예정인 오바마 행정구제 항목에 추방 유예자의 부모는 우선 구제한다는 조항이 있다. 청소년 추방유예를 거절하는 사유 중의 하나가 범죄 기록인데 그 중 하나가 마약 운반 또는 판매 범죄다. 소량의 단순 소지는 괜찮다.



청소년들이 부모들에게 말하지 않지만 마약 문제는 미국 중.고등학교에 크게 만연하고 있다. 미국 아이들보다 한국 아이들이 비교적 적다고 하지만 꼭 믿을 만한 통계는 아니다. 쉽게 말해 부모들이 알고 있는 정도보다는 훨씬 숫자가 많고 심각하다는 점은 분명하다.

가끔 추방유예를 신청하러 왔는데 자녀가 엄마는 밖에서 기다리라고 하면서 들어오는 자녀가 있다. 아니면 경찰에 잡힌 적 없다고 변호사에게는 말하지만 나중에 모두 마치고 사무실 밖으로 나가더니 잊은 게 있다고 하면서 엄마는 주차장에서 기다리는 사이에 다시 들어온다.

그리곤 사실은 예전에 마리화나를 피우다가 걸린 적이 있다고 말하는 자녀도 있다. 또는 엄마와 같이 있을 때는 아무 체포 기록이 없다고 변호사에게 이야기했는데 거짓말이 모두 밝혀진다고 변호사가 말하면 그때서야 과거에 마약 때문에 잡힌 적이 있다고 실토한다. 옆에 있는 엄마는 이게 무슨 소리냐 왜 이때까지 말하지 않았느냐면서 마구 야단치기 시작하는 경우를 자주 본다.

이 밖에 범죄 기록 때문에 추방유예가 거절되는 사례 중에는 중범죄는 물론 경범죄라 하더라도 심각한 것이면 안 된다. 예를 들어 남의 물건을 훔친 경우 배우자나 자녀 또는 여자 친구를 때리는 가정 폭력 그리고 불법 무기 소지 등이 이에 포함된다.

주위에서 흔히 발생하는 첫 음주 운전도 비록 경범죄로 분류되지만 추방유예를 신청하면 거절 당한다. 그러나 간단한 폭력이나 백화점 또는 가게에서 소액에 해당하는 물건을 훔치다가 걸린 것 등은 괜찮다. 다만 이런 것들도 3번 또는 그 이상이면 거절된다.

그러나 교통 법규 위반으로 받는 티켓은 많아도 괜찮다. 운전면허 없이 운전한 것도 괜찮다. 그러나 어떤 경우는 신청했다가 거절 당하기도 하는데 거절 사유가 범죄와 관련 없는 경우라면 괜찮다.

하지만 범죄를 숨기거나 또는 허위로 기재해 신청한 것이 밝혀지면 곧바로 거절 통지를 하고 추방시키기 때문에 신청 전에 변호사와 자세히 상의하여 확실한 경우에만 접수해야 한다. 215-635-2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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