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 불법면허 조직과 공모 혐의
이민서비스국 직원에 26개월형
17일 연방검찰 뉴왁지부에 따르면 연방법원은 정부 재산 절도 및 장물 타주 판매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온 캘리포니아주의 마틴 트레조(47)에게 26개월 징역형과 이후 2년간의 보호관찰(supervised release) 및 벌금 4000달러의 판결을 내렸다.
테레조는 USCIS에서 근무했던 계약 직원이었으며 수백 장의 이민서류 접수·승인증인 ‘I-797’ 양식을 빼돌려 뉴저지주 팰리세이즈파크·포트리 등지에서 활동하던 사기단에게 판매한 혐의로 체포됐었다.
이 사기단은 팰팍·포트리와 라스베이거스 등지에서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불법 면허를 받을 수 있도록 가짜 서류를 제작·판매한 혐의로 2012년 6월 검찰과 연방수사국(FBI)·이민세관단속국(ICE) 등의 합동 수사에 의해 일망타진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 조직의 리더였던 박영규(56·LA 거주)씨는 현재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서한서 기자 hseo@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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