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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아이가 다른 학생들한테 괴롭힘을 당한다면? [ASK미국-제니퍼 장 변호사]

제니퍼 장·특수 교육법 변호사

▶문= 만약 우리 아이가 다른 학생들한테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 학생들은 연방 주 그리고 지역 법에 따라 장애 인종 성별에서 비롯된 괴롭힘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육체적 정신적인 고통으로부터 법적 보호는 받을 수 있지만 학생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이 모두 다 법적인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괴롭힘이 불법 행위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그 괴롭힘이 학생의 학교생활에 지장을 줄만큼 심한 갈등이 되어야 합니다.

첫번째로는 학생의 선생님에게 괴롭힘에 대한 사실을 알리고 곧 해결될 수 있는지 지켜보는 것입니다. 만약에 괴롭힘이 해결되지 않고 계속되거나 더 심해진다면 교장이나 장학사에게 즉시 연락해야 합니다.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이 자녀분의 괴롭힘을 멈추기 위해 타당한 절차를 밟지 않는다면 연방 주 또는 지역 법을 위반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학부모는 교육청과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해당 책임자를 상대로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자녀분이 학습장애가 있다면 괴롭힘에 특히 더 취약할 수 있습니다.

학교는 504조 타이틀II 및 장애인 교육 개선법(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Education Act IDEA)에 따라 학생이 장애로 인하여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면 적절한 무상 공교육(Free appropriate public education FAPE)을 받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기에 그 문제점을 방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문제가 지속될 경우 학부모는 특수교육법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아이의 괴롭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IEP 회의를 즉시 학교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회의에서는 자녀분이 괴롭힘에서 해방되기 위해 필요한 절차를 상의하고 또 괴롭힘에서 비롯된 악영향을 개선하기 위한 안전계획을 시행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IEP 팀과 의논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괴롭힘이 멈춰지지 않는다면 정당한 법적 절차나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문의: (323)931-5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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