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베네 전 직원 2명…"부당해고 당했다" 고발
대형 커피 프랜차이즈인 '카페베네'가 부당해고를 이유로 고발을 당했다.카페베네 미주법인의 전 직원이었던 이모씨와 조모씨는 "미주법인 임원의 배임과 횡령을 본사에 보고했음에도 오히려 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이같은 사실을 가주노동청 산하의 노동규정단속반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국세청(IRS)에도 세금미납 등을 고발했다고 덧붙였다.
올해 1월부터 미주법인의 개발세일즈팀 차장으로 근무했던 이모씨는 "해당 임원은 그동안 허위출장, 법인카드 이중결제, 카페베네 매장 계약시 수만 달러 부당이득을 취득해 왔다"면서 "이러다 큰일나겠다 싶어 지난 7월에 한국 본사에 이같은 행위들을 보고했으나 미주 법인장은 오히려 나와 조모씨를 해고했다. 너무 억울하고 황당해 결국 고발까지 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카페베네 측 관계자는 "문제의 임원은 내부 감사 중에 자진퇴사했다"면서 "이씨와 조씨를 해고한 것은 폭력, 회사업무 방해, 점주 협박 행위 등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원용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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