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LA자바 시장] 수사 '세금 문제'로 번지나
"자금 거래 추적하면 자연스레 세금으로 연결"
상당수업 체들 '1만 달러 이상 보고' 안지켜
일부는 '축소 보고' 걱정…"확대시 자바 공멸"
자바시장이 연방 수사당국의 타깃이 된 데는 다름 아닌 거액의 현금 거래가 꾸준히 발생해 왔기 때문이다. 수사당국은 멕시코 마약 조직이 자바시장의 이 같은 현금 거래에 주목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특히, 수사당국이 돈세탁 수사가 진행되면서 자금 흐름을 추적하면서 각종 세금 관련 문제가 불거져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번 급습에 IRS가 포함된 것도 이 때문이다. IRS와 가주 조세형평국이 최근 들어 세금 징수에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어 자바는 더욱 긴장하고 있다. 당장은 돈세탁 혐의가 가장 큰 문제지만 설사 이 부분의 혐의를 벗는다 해도 탈세를 포함한 세금 문제는 피할 수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2년 전 국토안보부는 자바시장 업체들에 일제히 편지를 발송해 현금 1만 달러 이상 거래시 IRS에 신고를 할 것을 권고했다. 이때부터 사실상 돈세탁 수사가 시작된 것이다. 수사당국은 지난 10일 급습 후 지난 2년간 철저히 준비해 왔다고 밝혔다.
자바시장의 현금 거래는 주로 중남미 쪽에서 온 고객들에 의해 이뤄진다. 이들은 주로 현금을 갖고 와 옷을 구매한다. 하지만, 일부 업체들은 1만 달러 이상 현금 거래를 하고도 신고를 하지 않는다는 게 자바시장 관계자들의 말이다.
한 자바시장 관계자는 "2년 전 국토안보부의 1만 달러 이상 거래시 신고 권고는 일종의 선전포고였다"며 "그때 어느 정도 향후 닥칠 일을 눈치챈 업주들은 꼬박꼬박 신고를 해왔다. 이렇게 신고를 했다면 조사 과정에서도 좀 더 떳떳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금 보고 축소도 문제가 될 수 있다.
한 한인 업주는 "세금이 원청징수되는 직장인과 달리 자영업자는 스스로 매출을 보고해야 하기 때문에 항상 세금 포탈 유혹에 휩싸이게 된다"며 "예를 들어, 100만 달러 거래 후 비용을 제외하고 30만 달러의 이익을 현찰로 남겼지만 세금보고는 10만 달러에 대해서만 했다면 차액에 대해선 당국에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조세 형평국에서도 최근 소매업자를 대상으로 세금 보고를 정확히 할 것을 공문으로 보내고 있다"며 "이를 어길 경우 3년 징역형이 처할 수 있다는 처벌 부분도 명확히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뿐만 아니라 또 다른 관행인 언더밸류(undervalue) 역시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언더밸류는 예를 들어 해외에서 옷을 수입할 경우 실제 제품가격보다 적은 액수로 보고해 관세를 적게 내는 것이다.
이번 급습 과정에서 조사를 받은 한 업체 관계자는 "연방 수사당국의 조사과정에서 언더밸류 건에 대해서도 묻더라"며 "그간 언더밸류는 관행이나 다름없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 문제가 될지 몰라 걱정된다"고 설명했다.
박상우 기자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