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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원세훈 전 국정원장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이범균)는 11일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국정원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원 전 원장에게 적용된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가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국정원 직원들이 조직적으로 댓글과 트윗글을 올린 것에 대해 “(개별)사안과 무관하게 국정원법을 어긴 것”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행동이 원 전 원장 지시로 이뤄졌다는 점도 인정했다. 재판부는 “원 전 원장이 취임 후 밝힌 내용을 정리해 올린 ‘원장님 지시 강조말씀’은 업무상 지시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 전 원장이)심리전단 활동에 대해 업무보고만 받아 구체적인 실행방법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범관계는 충분히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나 선거법 위반 여부와 관련, 재판부는 “원 전 원장이 18대 대선에 국정원 직원들이 개입하도록 직접 지시한 증거를 찾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 18대 대선을 1주일 앞둔 2012년 12월 11일 민주당측이 국정원 여직원 김모(29·여)씨의 오피스텔 앞에서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특정 후보를 지지·비방하는 인터넷 댓글을 올리는 선거개입 활동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서울경찰청은 대선 이틀 전인 12월16일 “김씨 컴퓨터에서 대선 관련 댓글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해 논란을 일으켰다. 하지만 대선이 끝난 뒤 경찰은 지난해 4월 “일부 국정원 직원들의 선거개입을 한 혐의가 포착됐다”며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4월18일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수사팀은 국정원 직원들이 다수의 정치관련 댓글을 올린 사실을 포착했지만 이들에게 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는 것과 원 전 원장을 구속할 지 여부를 놓고 수뇌부와 갈등을 빚기도 했다. 결국 원 전 원장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돼 불구속기소하는 선에서 갈등을 봉합했지만, 이후 윤석렬 팀장이 트윗글 관련 보충수사를 위해 상부 재가를 받지 않고 국정원 직원 자택을 압수수색했다가 직무배제 명령을 받는 등 갈등은 재연됐다.

한편 원 전 원장은 국정원 댓글사관과 별개로 건설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개인비리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며 항소심에서 선고받은 1년2개월의 형기를 모두 마치고 지난 9일 출소했다.

전영선·노진호 기자
az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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