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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목사부회장에만 회장 출마 자격 부여"

뉴욕교협 선관위 세칙 개정 제안
"회장직 승계로 사업 연속성 유지"
법규위원회 심의 거쳐 총회 상정

대뉴욕지구 한인교회협의회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 세칙 수정을 추진하고 있다.

교협은 8일 퀸즈 칼리지포인트 수정성결교회에서 제4차 임원.실행위원회 회의를 열고 "선관위 업무세칙 16조 제2항을 '회장 후보는 현 부회장만이 출마할 수 있다'로 수정하는 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현택 선관위원장은 "부회장이 회장직을 그대로 승계해 사업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차원에서 세칙 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뉴욕평화교회 임병남 목사는 "결국은 평신도부회장이 아닌 목사부회장만 출마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단독 출마라는 것"이라며 "목사부회장이 공석일 경우 차기 회장이 없다는 것이고 또 부회장이 회장 선거 출마를 원치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협은 이에 따라 법규위원회(위원장 송병기)에서 해당 안건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거친 후 총회에 개정안을 상정키로 결정했다.

선관위가 밝힌 올해 선거 일정에 따르면 오는 19일 일간지와 종교신문 등을 통해 정.부회장 입후보 등록이 공고되고 열흘 후인 29일부터 10월 6일 낮 12시까지 입후보 등록이 실시된다.

이날 오후 1시 입후보자 서류 심사를 위한 선관위 회의가 열리고 10월 10일 정기총회 및 정.부회장 후보자 공고 10월 20일 언론토론회 10월 27일 정기총회 등의 과정을 거쳐 회장이 선출된다.

한편 교협은 현재 플러싱에 있는 회관의 이전 세부 계획도 밝혔다.

건물이전추진위원회(위원장 김용걸)에 따르면 현재 교협 건물 렌트기간은 12월 5일까지로 늦어도 12월 1일까지는 이사를 마쳐야 한다.

새로 이전하는 건물은 더글라스턴에 있는 중국인교회 '하베스트미션센터(244-97 61애브뉴)'이며 지난 6월 190여 만 달러에 매입 계약을 마쳤다.

구입에 필요한 돈은 기존 회관 판매대금 130만 달러와 교협 산하 청소년센터(AYC)가 운영했던 우드사이드 '청소년의 집' 판매대금 35만 달러로 충당하며 모자라는 돈은 은행 융자를 받을 예정이다.

서승재 기자 sjdreamer@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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