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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상식]2015년 커버드 캘리포니아…11월 15일부터 정규가입기간·플랜 변경은 이 기간에만 가능

진 철 희/캘코보험 대표

작년 10월부터 여섯 달에 걸쳐 진행된 2014년 정규가입기간 동안 커버드 캘리포니아를 통해 개인보험에 가입한 가입자가 백사십만 명에 달했으며 그중 약 90%가 정부보조를 받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같은 기간 캘리포니아 주 정부의 무상 의료제도인 메디캘에 새로 가입한 가입자는 백구십만 명을 넘었다.

이런 가운데 커버드 캘리포니아를 포함한 개인보험의 2015년 정규가입기간이 올 11월 15일부터 내년 2월 15일까지로 확정되었다.

콘트라코스타가 빠짐으로써 2015년 커버드 캘리포니아 개인보험 시장에 참여하는 보험회사는 10개사로 줄었으나 앤섬, 블루실드, 헬스넷, 카이저 등 주요 보험회사는 모두 남았다. 한편, 보험료는 평균 4.2% 오른 것으로 발표되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가입자들은 내년에 보험료가 얼마나 오를지 정부보조액은 또 어떻게 바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정규가입기간을 두 달여 앞둔 시점이지만 커버드 캘리포니아 안내를 중심으로 내년도 리뉴얼 관련한 요점을 짚어보기로 한다.

최근 커버드 캘리포니아는 가입자들에게 각종 노티스를 잇달아 보내고 있다. 먼저 온라인 어카운트가 없는 가입자들에게 어카운트 설정을 권고하는 레터가 7월 말부터 발송되었다.

신분, 가족상황, 소득 등에 변동이 있을 때마다 온라인 어카운트를 통해 직접 손쉽게 보고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강조하는 내용이다.

8월 말부터는 커버드 캘리포니아가 가입자의 소득을 전산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승인을 요청하는 레터가 발송되고 있다. 최초 가입시 커버드 캘리포니아에 IRS 컴퓨터 기록 조회를 허용해야 정부보조를 받고 가입할 수 있는데 이때 1년만 허용한 가입자가 받는 레터다.

온라인이나 우편 회신을 통해 동의한다는 의사 표시를 하지 않으면 2015년 정부보조를 받지 못할 위험에 놓일 수 있다.

9월 초부터는 이민신분 증명 서류를 보내달라는 레터가 발송된다. 이민신분 서류도 최초 가입시 제출하도록 되어있는데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보험을 승인받았거나 제출했지만 신분 확인에 미흡했던 가입자들이 받는 레터다. 9월 말까지 요청된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보험이 해지될 수 있다.

10월에는 현재 가입된 보험 플랜과 정부보조액, 도와준 에이전트 정보가 실린 리뉴얼 안내 레터가 발송될 예정이다.

그리고 변경된 보험료와 새로운 연방 저소득지수에 맞추어 조정된 정부보조액 등을 담은 각 보험회사의 리뉴얼 레터가 11월 1일까지는 도착할 것이다.

리뉴얼 레터를 검토한 후 현재 플랜을 유지할 생각이면 그냥 있으면 되고 플랜을 바꾸려면 정규가입기간 동안에 변경 신청을 하면 된다. 만일 2015년 1월 1일자로 새로운 플랜으로 옮기고자 한다면 12월 15일까지 변경 신청을 마쳐야 한다.

소득에 변동이 있을 때는 정규가입기간이 아니더라도 수시로 즉시 보고해야만 한다. 한 예로 월 3천 달러를 버는 가장이 연간 가구소득 3만6천 달러를 써서 올 초에 커버드 캘리포니아 보험에 가입했는데 7월에 이직하여 월 4천 달러를 벌게 되면서 2014년의 연간 가구소득이 4만2천 달러로 변동될 것으로 보이면 즉시 커버드 캘리포니아에 연락하여 이 사실을 알려야 한다.

그러지 않을 경우 예상 소득 3만6천 달러를 기준으로 올해 총 6천 달러의 정부보조를 받았는데 사실 4만2천 달러에 맞춰 5천 달러를 받았어야 옳다는 판정과 함께 내년에 차액 1천 달러를 되갚아야 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

신분이나 가족상황도 변동이 있을 때마다 곧바로 보고하여 정확한 기록 하에 적절한 혜택을 받도록 해야 한다.

이와 같이 중요한 노티스들이 지속적으로 발송될 예정이므로 커버드 캘리포니아 가입자들은 이미 가입되어 있다고 안심하지만 말고 커버드 캘리포니아나 보험회사에서 보내는 각종 레터들을 반드시 챙겨 읽고 정해진 기한 안에 제대로 대응해야 한다. 역시 경험 많은 전문 에이전트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착오를 줄일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 하겠다.

▶문의: (213) 387-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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