웨스트민스터, 전자담배 규제 강화
판매시간·업소위치 제한에
젊은이 신분증 확인 등 추가
웨스트민스터 시정부는 지난 7월말 발표한 전자담배 규정에 다소 모호한 부분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이를 보완한 새로운 규정을 발표했다.
지난 7월말 발표된 전자담배 규정은 전자담배 판매 시간에 제한이 가해지며 학교로부터 500피트 이내에선 전자담배를 판매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전자담배 판매소 창문에는 틴트를 해서 밖에서 잘 보이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전자담배 판매업소는 경찰로부터 퍼밋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이에 더해 새롭게 보완된 규정은 전자담배를 판매할 때 구매자의 외관이 27세 이하로 보이면 반드시 신분증을 확인하도록 하고 있으며 전자담배를 판매하는 업소내에는 술병 혹은 술이 함유된 음료가 뚜껑이 열린 채 있어서는 안 된다. 또 현재 담배를 판매하고 있는 업소도 전자담배 관련 규정이 시행되고 90일 이내에 관련 규정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웨스트민스터 시의회는 시정부가 새롭게 발의한 규정을 오는 10일 정기회의에서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김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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