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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기 목사 항소심도 유죄

한국 최대의 대형교회를 이끌었던 조용기 목사(78·여의도순복음교회 원로·사진)가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21일(한국시간) 서울고법 형사2부는 교회 측에 131억 원의 피해를 끼치고 35억 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기소됐던 조용기 목사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보다 형량을 조금 낮춘 이유로 "조 목사가 교회 성장에 기여하고 사회복지 사업에 힘을 쏟았으며, 교인들이 선처를 탄원한 점을 양형 기준에 반영했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는 사건을 공모한 조 목사의 장남 조희준 전 국민일보 회장에게도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다.

장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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