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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케어 파트D 처방약 보험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ASK미국 메디케어/메디칼-구영순 에이전트]

구영순·시니어 보험 전문가

▶문= 메디케어 파트D 처방약 보험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답= 메디케어는 파트A(병원 입원보험), 파트B(의료보험), 파트C(우대보험), 파트D(처방약보험)이 있습니다. 2006년 1월1일부터 시행된 처방약 보험 파트D는 메디케어 파트 A, B를 가진 분, A나 B중에 한 가지가 있는 분 등이 구입할 수 있습니다. 자격이 됨에도 불구하고 구입하지 않으면 월 1%의 벌금이 부과되며 늦게 가입한 기간에 따라 벌금은 높아지고 평생 지불하게 됩니다.

파트D는 매년 정부 승인을 받은 민간보험회사가 제공하며 약 15~100달러 정도의 보험료로 보험회사마다 다른 혜택이 제공될 수 있습니다. 본인이 건강하고 처방약이 필요 없어서 구입을 미룬 경우나 혹은 잘 몰라서 구입을 못했다 하여도 벌금이 부과됩니다. 메디칼 자격을 가진 분은 본인이 처방약보험을 선택하지 않으면 정부에서 자동으로 선택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기가 복용하는 처방약이 포함되어 있는지, 처방전에 선택 종류가 많은지 등 꼼꼼히 살핀 후에 처방약 보험회사를 선택하는 것이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메디케어A 또는 B를 갖고 있는 분은 대부분 일년에 한번씩 AEP기간(매년 10월15일~12월07일)에 가입과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메디케어를 처음 받는 분, 메디케어 A만 있다가 B도 취득한 분, B만 있다가 A도 취득한 분, 직장보험 탈퇴한 분, 타주로 이사를 한 분, 메디케어와 메디칼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분들은 SEP기간의 혜택을 받아 일년에 한번씩 가입 기간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가입과 탈퇴가 가능 합니다.



경제 사정이 어려울 경우 처방약 보험료와 코페이, 코인슈어런스 등을 부담해주는 저소득층 보조금(Low Income Subsidy)플랜과, 코페이와 코인슈어런스를 부담해주는 엑스트라 헬프 플랜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플랜들은 개인의 경제적인 자격에 따라 받을 수 있는 혜택도 개인마다 다릅니다.

경제적인 여유가 되는 분들은 파트B에서 20% 본인 부담금을 보조보험을 통해 구입하는 분들이 있는데 처방약 혜택을 받으려면 파트D를 꼭 따로 구입해야 됩니다. 매월 300달러 정도의 고정적인 보험료가 나갈 수 있습니다. 보험료가 부담된다면 파트C 중 처방약 보험이 포함되어 있는 플랜으로 변경하여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문의: 수호천사보험 (213)595-4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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