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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탁씨 22일 세상 밖으로

오전 교도소에서 일단 출소
연방법원 심리 후 공식 석방

수양관에 불을 질러 딸을 살해한 누명을 쓰고 25년 동안 억울한 수감 생활을 해온 이한탁(79)씨가 22일 풀려난다.

19일 연방법원 펜주중부지법 윌리엄 닐린 본심판사로부터 보석 석방 승인을 받은 이씨는 당일 오전 8시 펜실베이니아주 중부 지역 클리어필드카운티에 있는 '하우츠데일 주립교도소(State Correctional Institution-Houtzdale)'에서 풀려난 뒤 지인들과 함께 3시간 정도 떨어진 해리스버그로 이동해 마틴 칼슨 예심판사 주재로 열리는 보석 심리에 출두하고 그 자리에서 공식 석방될 예정이라고 이씨 측 피터 골드버거 변호사가 20일 밝혔다.

손경탁 구명위원회 위원장은 당일 오전 교도소로 가 이씨를 맞이한 뒤 법원으로 함께 갈 예정이다. 손 위원장은 "이씨가 나오면 지금의 세상에 적응하는 시간도 필요할 것"이라며 "또 건강 상태를 감안 가정 방문 간병인을 고용해 이씨의 일상 생활을 돕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골드버거 변호사에 따르면 이씨에게는 보석금도 책정되지 않았다. 골드버거 변호사는 이날 본지와의 e메일 인터뷰에서 "이씨는 무담보 보석(unsecured)과 제3자의 보호.관리를 받는 조건으로 풀려날 전망이며 검찰의 반대도 없을 것"이라며 "보다 구체적인 보석 조건은 심리 당일 확정될 예정이지만 석방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골드버거 변호사는 20일 수감 중인 이씨에게 전화로 석방 예정 소식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동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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