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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원산지 허위 정보로 230만 달러 합의

삼성전자가 연방 조달청에 납품 계약 과정에서 생산지 표시 규정을 어겼다는 혐의에 대해 합의하기 위해 230만 달러를 지불한다.

20일 워싱턴포스트는 전날 법무부의 발표를 인용해 삼성전자 미주법인이 조달청과 연방기관들의 물품과 서비스를 납품하는 계약(GSA MAS) 과정에서 무역협정법을 위반했다는 혐의에 합의하기 위해 230만 달러를 지불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법무부의 성명에 따르면 삼성전자 미주법인은 정부와 납품 계약을 맺은 개별 삼성 공인 판매처에 2005년 1월부터 2013년 8월까지 원산지를 속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개별 판매처들은 자신들이 연방 정부에 납품하는 제품이 실제로는 중국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이지만 삼성 측으로부터 받은 정보를 기반으로 한국산이나 멕시코산으로 알고 납품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1979년 제정된 무역협정법에 따르면 연방정부는 자국 또는 자국과 무역협정을 맺은 국가에서 생산된 제품만을 구입해야 하며, 중국 등 미국과 무역협정을 맺지 않은 국가에서 생산된 제품은 연방정부에 납품할 수 없다.

법무부는 이 합의가 삼성전자가 자신의 책임을 인정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법무부의 스튜어트 디러리 차관보는 "미국 정부는 자국의 제품과 미국과 무역협정을 맺은 국가의 제품만을 사용한다"며 "법무부는 혈세의 누수를 막기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로버트 에릭슨 GSA 감찰관은 "허가되지 않은 외국 전자 제품을 미국 정부에 판매하는 것을 허용되지 않는다"며 다른 기업들 역시 이 법을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번 혐의는 삼성전자의 전 직원인 로버트 시먼스의 내부고발 소송 과정에서 드러났으며, 이날 법무부는 시먼스가 합의금의 일부를 포상금으로 받게 되나 얼마인지 구체적인 금액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뉴욕지사=김수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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