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신분의 아이, 특수교육을 받을 수 있나요? [ASK미국-제니퍼 장 변호사]
제니퍼 장 특수 교육법 변호사
그래서 제 아들이 특수교육(special education)을 받을 자격이 되는지 시험을 쳐보고 싶은데 제 아들은 현재 불법체류 신분(undocumented)입니다. 이것이 추방 같은 것을 당할수 있는 이민법 문제에 해당하나요?
▶답: 1982년 미국 대법원 Plyer V. Doe 케이스는 미국에 불법체류신분(undocumented) 으로 있는 아이들의 경우 그들의 잘못으로 인해 불법체류자가 된 것이 아니기때문에 그아이들도 미국 시민권/영주권을 가진 아이들과 동일하게 유치원부터 고등학교 12학년까지의 교육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공립학교들은 아이들이 학생 나이대에 있다면 그 아이들의 신분에 상관없이 입학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또한 불법체류신분의 아이들도 동일한 무료/저렴한 급식 학교에서 후원하는 이벤트 및 활동, 그리고 특수교육(special education)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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