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불법체류 신분의 아이, 특수교육을 받을 수 있나요? [ASK미국-제니퍼 장 변호사]

제니퍼 장 특수 교육법 변호사

▶문: 최근에 제 아들이 성적이 떨어지고 학교에서 문제도 일으키고 또 학업에 집중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 아들이 특수교육(special education)을 받을 자격이 되는지 시험을 쳐보고 싶은데 제 아들은 현재 불법체류 신분(undocumented)입니다. 이것이 추방 같은 것을 당할수 있는 이민법 문제에 해당하나요?

▶답: 1982년 미국 대법원 Plyer V. Doe 케이스는 미국에 불법체류신분(undocumented) 으로 있는 아이들의 경우 그들의 잘못으로 인해 불법체류자가 된 것이 아니기때문에 그아이들도 미국 시민권/영주권을 가진 아이들과 동일하게 유치원부터 고등학교 12학년까지의 교육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공립학교들은 아이들이 학생 나이대에 있다면 그 아이들의 신분에 상관없이 입학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또한 불법체류신분의 아이들도 동일한 무료/저렴한 급식 학교에서 후원하는 이벤트 및 활동, 그리고 특수교육(special education)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 입니다.

이 기사의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를 전달하는데 의도가 있으며 법적 조언이나 견해를 위한것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이 기사의 내용, 포스팅 그리고 기사의 정보 열람은 변호사와 의뢰인의 관계가 성립되지 않음으로 특정 상황이나 정황에 맞추어진 법적 조언으로 해석되거나 의존될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323)931-5270
RYU LAW FIRM
5900 Wilshire Blvd., Suite 2250
Los Angeles, California 90036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