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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탁씨 보석 석방 승인…구체적 조건 결정만 남아

플러싱 모처에 거처 마련

이한탁(80·사진)씨의 보석 석방이 승인됐다. 윌리엄 닐린 연방법원 펜실베이니아 중부지법 본심판사는 19일 이씨의 변호인단이 요청한 보석 석방을 승인한다는 명령서를 발표했다.

닐린 판사는 명령서에서 "이씨 측 변호인단이 제출한 보석 석방 요청에 대해 검찰 측에 3일 이내에 반대 사유서를 제출하라는 명령을 지난 12일 내렸지만 검찰은 아무런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다"며 "따라서 이씨의 보석 석방을 승인한다"고 밝혔다.

이씨 측 변호인 피터 골드버거 변호사는 "칼슨 판사는 변호사, 검찰과 함께 이씨의 보석 석방 조건 등을 논의하길 희망하고 있어 20일 오전 회의가 열릴 예정이며 이 과정에서 보석 석방에 대한 구체적인 조건 등이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동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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