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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탁씨 빠르면 19일 석방

교회기도원에서 친 딸을 방화·살해했다는 누명을 쓰고 24년간 감옥에 갇힌 채 무고함을 호소해온 이한탁(79·사진)씨가 빠르면 19일 풀려날 것으로 보인다.

이한탁구명위원회에 따르면 검찰이 보석신청에 대한 이의제기 접수 마감일인 지난 15일까지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이씨가 19일 임시 석방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이한탁구명위원회측은 "주말이라 아직 업데이트를 안한 것일 수도 있어서 확인이 필요하다"면서 "이의제기를 안한 것이 공식확인된다면 18일 판사가 임시 석방을 명령해 19일 감옥에서 나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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